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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회원단체들이 현 회장의 거취를 심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본지가 입수한 소집요구서에 따르면 회원단체 대표 8명은 지난 8일 현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개최 일시를 10월 16일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소집 요구의 근거는 여협 정관 제13조다.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회원단체 13곳 가운데 8곳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정 안건은 현 회장이 정관 제20조 제4호의 ‘기타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원자격에 관한 심의·의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