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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거취 심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영천타임즈 기자 입력 2026.10.09 11:32 수정 2026.10.09 11:34

8개 회원단체 공동 서명…10월 16일 오후 2시 개최

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회원단체들이 현 회장의 거취를 심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본지가 입수한 소집요구서에 따르면 회원단체 대표 8명은 지난 8일 현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개최 일시를 10월 16일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소집 요구의 근거는 여협 정관 제13조다.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회원단체 13곳 가운데 8곳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정 안건은 현 회장이 정관 제20조 제4호의 ‘기타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원자격에 관한 심의·의결이다.


소집요구서에는 취임 이후 이어진 운영 및 소통 관련 갈등과 임원 사임, 회원단체 탈퇴 등이 소집 요구 사유로 기재됐다. 후보 등록 당시 학력·경력 사항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최근 임시회의에서 회의 종료 후 작성된 것으로 진술된 위임장이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해당 사안들의 사실관계와 정관 위반 여부는 향후 관련 자료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정관에 따른 심의 절차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여협 내부에서 제기된 운영 및 소통 문제를 공식적인 심의·의결 절차로 다루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총회 개최 여부와 안건 처리 결과에 따라 회장 거취를 둘러싼 논의와 향후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협의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과 의결 과정의 투명성 확보, 회원단체 간 갈등 조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천시의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과 여협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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