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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 피싱사기 범죄수단 모집 조직 적발…84명 무더기 송치

영천타임즈 기자 입력 2026.09.23 10:04 수정 2026.09.23 10:05

도심 사무실 거점으로 대포통장·대포폰·가상자산 계정 등 조직적 모집·공급
‘하루 8만원’ 고수익 아르바이트 미끼로 다단계식 모집…모집총책 구속

경북 영천경찰서가 피싱사기 범죄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 각종 범행 이용수단을 조직적으로 공급해 온 모집책 일당을 적발했다.

영천경찰서(서장 김미향)는 피싱사기 범죄조직과 공모해 범행에 이용되는 각종 접근매체와 개인정보 등을 모집·공급한 혐의로 모집총책 A씨를 비롯한 관련자 84명을 검거하고,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8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피싱사기 범죄의 실행 단계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에 각종 이용수단을 공급하는 모집·알선 조직의 실체를 추적해 차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피싱사기 조직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휴대전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모집·알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소재 사무실을 마련해 범행 거점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곳에서 모집책들로부터 케이뱅크 계좌 15개와 해당 계좌에 연동된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관련 개인정보 등 각종 범행 이용수단을 전달받아 피싱사기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모집총책인 A씨뿐만 아니라 하위 모집책과 계좌명의 대여자들의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집책을 통해 ‘계좌 등을 제공하면 하루 8만원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 참여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모집된 인원들이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확대하면서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계좌 및 연동 계정 등 피싱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범행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죄조직의 직접적인 사기 행위뿐만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금융·통신·가상자산 관련 수단을 별도의 모집조직이 공급하는 구조가 확인되면서, 피싱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범행 실행자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및 범행수단의 조달·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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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가를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단순히 계좌나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더라도 해당 수단이 피싱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향 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싱사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피해 신고 이후의 사후 수사에 그치지 않고, 범죄조직의 모집·알선 및 범행수단 공급 단계까지 추적해 범죄 기반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앞으로도 금융·통신·가상자산 등 다양한 수단이 결합된 피싱사기 범죄에 대해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수단의 모집과 유통 과정에 대한 추적 수사를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조직적 경제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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