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육·주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경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영천시는 지난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2한민고의 꿈, 영천고에서 꽃피우다’로 최우수상을, ‘경북형 천원주택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다’로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장벽을 찾아내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막혀 있던 군인 자녀의 전국 단위 입학 길 열어최우수상을 받은 ‘제2한민고의 꿈, 영천고에서 꽃피우다’는 군인 자녀의 교육 선택권을 넓힌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다.
기존 제도에서는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학교를 국방부가 새롭게 설립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일반고가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모집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영천시는 영천고의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일반고도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영천고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개교했으며 올해 신입생 144명을 모두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군인 가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군인 자녀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 선택권을 제공하는 규제개혁의 선도 사례로 평가받은 이유다.
월 3만원 주거비로 청년·신혼부부 지역 정착 지원장려상을 받은 ‘경북형 천원주택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사례다. 영천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의 6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월 임대료를 3만원, 하루 약 1천 원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 6년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공급된 20호는 모두 입주를 마치며 정책 수요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과 주거비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규제개선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지속 발굴”영천시의 이번 수상은 규제합리화가 행정 내부의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교육 기회 확대와 주거비 절감, 지역 정착이라는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문제를 찾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과 주거라는 시민 생활의 핵심 영역에서 규제의 벽을 낮춘 영천시의 사례는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가 지역 경쟁력과 정주 여건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