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수돗물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상수도 공급질서를 훼손하고 수도시설 운영에 부담을 주는 불법적인 수돗물 사용 행위를 근절해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소장 이현덕)는 올해 3월부터 수돗물 무단사용, 이른바 ‘도수(盜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한 행위자를 현장에서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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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가 수돗물 무단사용(도수) 의심 현장에서 수돗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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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용료 부과 차원을 넘어 상수도 공급체계의 안정성과 공공 수도시설의 관리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단 수돗물 사용, 수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수돗물 무단사용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수도 시설이나 급수체계를 통해 물을 사용하는 행위로 수도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위는 수도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83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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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상수도사업소가 적발한 수돗물 무단사용(도수) 현장 모습. |
이는 무단사용을 단순한 ‘물 사용료 미납’이나 경미한 행정질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상수도는 개별 사용자가 임의로 취급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공급과 사용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관리체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영천시의 입장이다.
특히 상수도사업은 취수와 정수, 송·배수, 급수에 이르는 복합적인 시설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단사용이 전체 급수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수압 저하·시설 과부하 등 2차 피해 우려영천시가 무단사용 단속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상수도 시설 운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있다. 무단으로 대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나 지역의 수압이 저하될 수 있으며 급수량 변동으로 인해 가압설비 등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상수도 시설의 고장이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라는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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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가 수돗물 무단사용 의심 현장에서 채취한 물의 시약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상수도 시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 기반시설이다.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저해될 경우 단순히 특정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 시민의 급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단사용에 대한 관리와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천시 상수도사업소는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운영상의 문제와 행정·예산상의 불필요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가뭄 장기화 속 ‘물 관리’ 중요성 더욱 커져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천시가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다. 상수도사업소는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급수 절차와 체계적인 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고발 조치를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돗물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상수도 공급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이어가는 동시에 시민들이 무단사용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적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이장회의 등 활용해 시민 홍보 강화영천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무단사용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관련 법규와 신고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예방 행정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 안내와 이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수돗물 무단사용 금지사항과 신고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수돗물 무단사용 사례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돗물 무단사용 의심 사례는 영천시 상수도사업소(054-339-7671)로 신고할 수 있다. 시민의 신고는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과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적인 수돗물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고 상수도 공급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덕 소장 “정당한 절차 없는 무단사용은 엄연한 불법”
이현덕 소장은 상수도가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단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소장은 “상수도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사용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 이번 조치는 상수도 행정의 핵심인 공급 안정성, 공공재 관리, 수자원 효율성, 시민 간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뭄 등으로 물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급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무단사용 행위를 방치할 경우 상수도 시설 운영은 물론 시민들의 안정적인 물 이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영천시는 앞으로도 무단사용에 대한 현장 단속과 법적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시민 홍보와 신고체계를 강화해 건전한 상수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