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9,133건, 총 102억8,4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 재산세(1기분)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해당된다.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사전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천시는 시민 중심의 세정서비스도 강화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부과 내역에 대한 문의가 있는 시민은 세정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시민들을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콜센터를 운영해 상담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야간 상담 운영이 시간 제약으로 행정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으로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복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영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환경 조성과 맞춤형 세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