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지역에서 실시된 한 민간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계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역 주민 A씨를 상대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사건을 영천경찰서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 지역 내 재래시장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 방식의 의견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특정 영천시장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설문 도구가 활용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됐다.
또 해당 조사 결과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식의 적정성과 함께 게시 내용의 정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관련 법령인 공직선거법 제250조은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80조은 여론조사 실시 시 대표성을 갖춘 표본 선정 등 절차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 방식과 내용 모두에서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행위를 넘어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 유통과 여론 형성의 적정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 적용 여부와 책임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