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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이용기 기자 입력 2026.04.16 11:12 수정 2026.04.16 11:12

생활밀착형 행정 혁신 본격화

경북 영천시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영천시는 이달 15일부터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 시(市)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첫 사례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무료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증명서 등 총 121종에 이른다. 다만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이번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과 동일하게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영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면 민원창구의 혼잡도가 완화되고 복합·고충 민원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어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천시는 시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소, 세무서, 병원, 기차역 등 주요 거점에 총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시청 옥외부스와 병원 내 기기는 24시간 운영돼 시간 제약 없이 민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전환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타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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