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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최정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용기 기자 입력 2026.04.08 10:22 수정 2026.04.08 10:22

경북 영천시가 시장의 선거 출마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 유지에 나섰다.


시는 최기문 시장이 지난 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근거해 최정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은 최정애 부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 점검과 함께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공직기강 확립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선거 국면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단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는 행정의 일시적 대체가 아닌 연속성의 또 다른 형태”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업무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권한대행 체제 기간 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 시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출마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 수행이 제한되며 이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영천시의 조치는 선거 국면에서도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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