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법인은 2025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역시 신고 의무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소득을 안분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영천시는 최근 경기 둔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을 고려해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되 신고는 법정기한인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재해 또는 사업상 중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해 일시적인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법정기한 내 성실신고는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영천시는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