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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에 달렸다

영천타임즈 기자 입력 2026.03.12 14:54 수정 2026.03.12 14:54

↑↑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권순종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가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라는 구조적 하중을 견뎌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지만, 제도 이면에서는 타인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의 건강보다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삼아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를 일삼으며,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과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여 년간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2,000여 개 이상의 불법 의심 기관을 포착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공단에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 의심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실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은 불법 개설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실제로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부당 청구액 2조 8,849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이 단 8.8%에 불과하다는 수치는 현재의 단속 체계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다.

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한정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러한 재정 누수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권한 남용 문제는 제도 설계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조사 대상을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명백한 불법 개설 기관으로 엄격히 국한하고, 모든 수사 절차를 검찰의 지휘와 통제 아래 운영한다면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될 것이다.

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권한 도입은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재정의 물길을 막아, 그 재원을 필수의료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등 보장성 강화에 온전히 쏟아붓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건강보험의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결단을 내어놓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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