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또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도 통행금지,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인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